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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|눈물의 퇴사, 그 후에 받을 수 있는 건?

dsfgwefww 발행일 : 2025-06-26

 

 

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,

“회사에서 나가달라며 위로금 제안받았는데…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?”
“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, 위로금 수령하면 불이익은 없나요?”
“합의서 썼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까 봐 걱정이에요…”

직장생활을 하다 보면,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퇴사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.
바로 권고사직입니다.

✔ ‘인원이 줄어들어서’
✔ ‘회사 사정이 어려워서’
✔ ‘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이유로’
회사는 당신에게 퇴사를 권유하고, 대신 위로금을 제시합니다.
하지만 그 순간 가장 많이 떠오르는 고민은,
**“과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?”**입니다.

오늘은

  •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
  •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깎이거나 못 받는 건 아닌지
  • 자필 합의서나 동의서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
    노동자의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
💡 권고사직이란?

권고사직이란,
사용자가 근로자에게 ‘퇴사를 권유’하고,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사직하는 것입니다.

자발적 퇴사(사직서 제출)와 달리,
회사 측에서 먼저 퇴사를 제안하고
일정한 사유와 절차가 동반되면 권고사직으로 분류됩니다.


✅ 실업급여 수급 요건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,
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경우
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**실업급여(구직급여)**를 받는 제도입니다.

✔ 기본 수급 조건

항목 조건
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소 180일(6개월) 이상 가입
퇴사 사유 비자발적 사유 (권고사직 포함)
재취업 노력 퇴직 후 워크넷 구직 등록 + 구직활동 증빙
소득 기준 일정 소득 이하 (고용보험법 기준 적용)

✅ 즉, **‘권고사직’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 ‘비자발적 퇴사’**에 해당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
💰 권고사직 위로금 = 실업급여 제한?

이제 본론입니다.
회사가 퇴사할 때 위로금을 지급한다면,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까요?

정답: 위로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.

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민사적 보상입니다.
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보험금입니다.

📌 따라서, 회사가 주는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.
→ 다만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⚠️ 위로금 수령 시 주의할 3가지

사직서 작성 여부

  •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,
    → “자발적 퇴사”로 처리될 수 있어 실업급여 불이익 발생

대안: 사직서 대신 ‘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동의서’,
또는 ‘회사 요청에 따른 퇴직합의서’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한 문서로 대체

 

 

 

 

 


위로금 명목의 모호함

  • “퇴직금 외 일시금”이라고만 기재된 경우,
    고용센터에서 “합의 퇴사”로 판단할 수 있음

대안:
회사 측 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위로금”이라는 문구 명시


실업급여 신청 시 진술 불일치

  • 구직급여 신청서나 면담에서
    ‘자발적으로 퇴사했다’는 뉘앙스 발언 시 실업급여 거절 가능

대안:
실업급여 신청 시, 퇴사 이유에 대해
“경영상 이유로 회사 측이 권고한 퇴사였으며, 이에 따라 합의 후 퇴직함”이라고 정확히 기재


🧾 실업급여 신청 절차

  1. 퇴사 후 1~2주 이내 워크넷 구직 등록
  2.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예약
  3. 퇴직 사유 및 근로자 신분 확인 (이때 권고사직 확인 필요)
  4. 수급자격 인정 → 대기기간 7일 후 실업급여 지급 개시

📌 지급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약 60% 수준

 

 

 

 

 


💬 실제 사례로 보는 위로금과 실업급여 병행

✔ 사례 A: 정상 수급

김 과장, 경력 7년차.
회사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권고사직 통보.
위로금으로 퇴직금 외 500만 원 수령.
고용센터에 퇴직사유: 권고사직으로 제출 → 실업급여 정상 수급


✔ 사례 B: 수급 거절

이 대리, 퇴직 시 “자필 사직서” 제출 후 위로금 300만 원 수령
고용센터 면담 시, “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한 거죠” 발언
자발적 퇴사로 간주 → 실업급여 지급 거절


📌 실업급여와 위로금의 세무적 처리

  •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많음
  •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대상 아님
    →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 필요
  •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 아님
    → 고용보험금으로 비과세

 

 

 

 

 

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위로금 많이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?
A: 아닙니다. 금액과 무관하게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.


Q2. 사직서 대신 동의서를 써야 하나요?
A: 가능하면 ‘권고사직 확인서’ 혹은 회사 발급 ‘퇴직사유서’로 대체하는 게 유리합니다.


Q3. 회사가 퇴사 이유를 ‘개인 사정’으로 처리했어요. 바꿀 수 있나요?
A: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가능,
근로계약서, 문자, 메일, 녹취 등 권고사직 증빙자료 제출 시 변경 인정 가능


🌱 마무리 – 퇴직은 끝이 아니라,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

누군가에겐 뜻하지 않은 ‘이별’이
또 다른 누군가에겐 ‘회복’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.

권고사직은 아프지만,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.
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는 제도가 바로
**‘실업급여’와 ‘위로금’**입니다.

📌 회사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,
📌 법적 권리로써 실업급여를 당당히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
당신의 새로운 출발,
그 시작을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