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|월급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

dsfgwefww 발행일 : 2025-06-25

 

 

 

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,

“매달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던데, 왜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하죠?”
“연봉은 똑같은데, 건강보험료가 작년보다 더 많아졌어요…”
“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정확히 뭘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?”

매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
유난히 눈에 띄는 그 항목, ‘건강보험료’.
금액은 크지 않더라도, ‘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’ 궁금해진 적 있으시죠?

오늘은 직장인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과 계산 방식
✔ 공식 기준
✔ 실제 월급별 계산 예시
✔ 인상 흐름과 팁
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💡 건강보험료란?

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,
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
국민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.

📌 직장인의 경우,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.
즉, 내가 내는 것만큼 회사도 같이 내주고 있는 것이죠.


✅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

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**‘보수월액’**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📌 보수월액이란?

**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(세전 기준)**을 말하며,
**기본급 + 각종 수당(직책수당, 직무수당, 위험수당 등)**을 포함합니다.
※ 비과세 항목(식대 일부, 차량유지비 등)은 제외

 

 

 

 

 


📊 2025년 건강보험료율 기준

구분 수치
건강보험료율 7.09% (2025년 기준)
장기요양보험료율 12.81% (건강보험료의 비율)

📌 건강보험료 = 보수월액 × 7.09%
📌 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× 12.81%

총 납부액 = 건강보험료 + 장기요양보험료
→ 이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, 절반은 본인이 부담


🧮 실제 계산 예시 (2025년 기준)

✔ 월급 300만 원일 경우

  • 건강보험료: 3,000,000 × 7.09% = 212,700원
  • 장기요양보험료: 212,700 × 12.81% ≈ 27,242원
  • 총액: 212,700 + 27,242 = 239,942원
  • 개인 부담: 절반인 약 119,971원

✔ 월급 400만 원일 경우

  • 건강보험료: 400만 × 7.09% = 283,600원
  • 장기요양보험료: 283,600 × 12.81% ≈ 36,332원
  • 총액: 약 319,932원
  • 개인 부담: 약 159,966원

📌 중요한 포인트

항목 설명
수당 포함 여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포함
비과세 항목 일부 식대,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은 제외
상여금 정기적 지급 시 보수월액에 포함될 수 있음
연말정산 영향 없음 건강보험료는 월급 기준이므로 연말정산과 무관

 

 

 

 

 

 


📅 건강보험료 조정 시기

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.

시기 내용
매년 3월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보험료 조정
→ ‘보수월액 평균’으로 조정  
이직/입사 시 보수 변경에 따라 즉시 산정 변경 가능

📌 예를 들어, 2024년 연봉이 5,000만 원이라면 →
2025년 3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
그 연봉을 12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재산정됩니다.


📈 보험료율 변동 추이 (최근 5년)

연도 보험료율
2021 6.86%
2022 6.99%
2023 7.09%
2024 7.09% (동결)
2025 7.09% (예정 기준 유지)

→ 최근 몇 년 간 소폭 인상 후 안정세.
하지만 고령화, 의료비 증가로 인해
향후 상승 가능성은 상존.

 

 

 

 

 

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방법이 있나요?

A: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법정 보험료율이 일괄 적용되므로
수당을 제외하거나 일부를 현물 지급한다고 해도 회피 불가입니다.


Q2. 상여금도 포함되나요?

A: **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(명절상여 등)**은 포함되며,
비정기적 특별상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→ 인사부, 회계팀 기준에 따라 결정


Q3. 월급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예요. 왜 그런가요?

A: 보수월액은 전년도 평균 급여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.
→ 급여 감소 시, 재산정 신청 가능 (회사 인사팀 통해)


Q4.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내요?

A: 이는 **노인성 질병(치매, 중풍 등)**에 대비한 별도 보험입니다.
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자동 산정되며,
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✔ 꿀팁! 급여명세서로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법

항목 위치
건강보험료 보통 ‘공제항목’ 내 기재
회사부담금 일부 명세서에서 별도 표기 (없을 수도 있음)
총 공제액 건강보험 + 국민연금 + 고용보험 + 소득세 등 포함

명세서에 나온 건강보험료 × 2 = 전체 납부 보험료
(절반은 회사 부담)


🌱 마무리 – 보험료도 ‘내 권리’의 일부입니다

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.
당장은 아깝고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.
하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3,000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유,
수백만 원짜리 수술비를 걱정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
이 건강보험료 덕분이죠.

📌 건강보험료는 ‘의무’인 동시에
미래의 건강과 재정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.